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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운영시간 : 10:00 ~ 17:30 (16:30분 입장마감)
수질 관리로 인한 야외 수영장 16:30분 마감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입장요금 : 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밀양시민 50%할인)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은 목요일, 일요일 대형견 데이 입장 가능(대형견 데이에는 중소형견 출입 제한)
- 시 간10:00 ~ 17:30
- 휴관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설날 및 추석 당일
- 입장료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시설 이용료
구분 | 대상 | 금액(원) | 밀양 시민 할인 | 비고 |
---|---|---|---|---|
입장 고객 | 사람 | 5,000 | ○ | |
반려견 | 5,000 | ○ | ||
목욕실 | 중소형견 | 10,000 | ○ | |
대형견 | 20,000 | ○ | ||
독 피크닉장 | 2인1두 | 20,000 | ○ | 입장료 별도 추가 1인 또는 1두당 5,000원 |
연회원권 | 1인1두 | 200,000 | X | 추가 1인 또는 1두당 50,000원 (야외 수영장, 목욕실 별도) |
강의실 대여료 | 평일 | 30,000 | X |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보유 |
주말 | 50,000 |
- 밀양시민 50% 할인 (관련 증명서 – 복지카드, 신분증 등)
수영장 이용료(하절기)
하절기 야외 수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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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견 | 10,000원 | 대형견 | 15,000원 |
보호자 | 5,000원 | ||
중소형견 올패키지 | 50,000원 | 중소형견 수영장패키지 | 30,000원 |
중소형견 올패키지(밀양) | 30,000원 | 중소형견 수영장패키지(밀양) | 17,500원 |
대형견 올패키지 | 65,000원 | 대형견 수영장패키지 | 45,000원 |
대형견 올패키지(밀양) | 37,500원 | 대형견 수영장패키지(밀양) | 27,500원 |
프로그램 요금 안내
구분 | 프로그램명 | 대상 | 금액 |
---|---|---|---|
주중 프로그램(유료) | 반려동물 문화교육1 | 어린이 | 10,000원 |
반려동물 문화교육2 | 어린이 | 10,000원 | |
반려동물 교감교육 | 어린이 | 5,000원+재료비 | |
진로 멘토링 | 청소년 | 10,000원 | |
동물매개활동 | 장애인, 노약자 | 20,000원 | |
주말 프로그램(무료) | 강아지 알아보기 | 전연령 | 무료 |
고양이 놀아주기 | 전연령 | ||
파충류 포토타임 | 전연령 | ||
주말 이벤트 | 동물 OX퀴즈 | 전연령 | 무료 |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 (유료) | 반려견 훈련교실 | 전연령 | 10,000원 |
어질리티 (장애물 뛰어넘기) 교실 | 전연령 | 10,000원 | |
반려견 산책교실 | 전연령 | 10,000원 | |
미니돼지 아카데미 | 전연령 | 10,000원 | |
반려견 프리스비 (원반던져 물어오기) 교실 | 전연령 | 10,000원 | |
주말 반려견 프로그램 (유료) | 반려견 훈련교실 | 전연령 | 30,000원 |
어질리티 (장애물 뛰어넘기) 교실 | 전연령 | 30,000원 | |
반려견 산책교실 | 전연령 | 30,000원 | |
반려견 프리스비 (원반던져 물어오기) 교실 | 전연령 | 30,000원 | |
자격증 프로그램 | 훈련사 | 일반인 | 1개월 300,000원 |
애견미용사 | 일반인 | 1개월 300,000원 | |
반려동물종합관리사 | 일반인 | 1개월 200,000원 |
입장료 감면(50%)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