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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서브

이용안내

운영시간 : 10:00 ~ 17:30 (16:30분 입장마감)
수질 관리로 인한 야외 수영장 16:30분 마감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입장요금 : 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밀양시민 50%할인)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은 목요일, 일요일 대형견 데이 입장 가능(대형견 데이에는 중소형견 출입 제한)

  • 시 간10:00 ~ 17:30
  • 휴관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설날 및 추석 당일
  • 입장료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시설 이용료

구분 대상 금액(원) 밀양 시민 할인 비고
입장 고객 사람 5,000  
반려견 5,000  
목욕실 중소형견 10,000  
대형견 20,000  
독 피크닉장 2인1두 20,000 입장료 별도 추가 1인 또는 1두당 5,000원
연회원권 1인1두 200,000 X 추가 1인 또는 1두당 50,000원 (야외 수영장, 목욕실 별도)
강의실 대여료 평일 30,000 X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보유
주말 50,000
  • 밀양시민 50% 할인 (관련 증명서 – 복지카드, 신분증 등)

수영장 이용료(하절기)

하절기 야외 수영장
중소형견 10,000원 대형견 15,000원
보호자 5,000원    
중소형견 올패키지 50,000원 중소형견 수영장패키지 30,000원
중소형견 올패키지(밀양) 30,000원 중소형견 수영장패키지(밀양) 17,500원
대형견 올패키지 65,000원 대형견 수영장패키지 45,000원
대형견 올패키지(밀양) 37,500원 대형견 수영장패키지(밀양) 27,500원

프로그램 요금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금액
주중 프로그램(유료) 반려동물 문화교육1 어린이 10,000원
반려동물 문화교육2 어린이 10,000원
반려동물 교감교육 어린이 5,000원+재료비
진로 멘토링 청소년 10,000원
동물매개활동 장애인, 노약자 20,000원
주말 프로그램(무료) 강아지 알아보기 전연령 무료
고양이 놀아주기 전연령
파충류 포토타임 전연령
주말 이벤트 동물 OX퀴즈 전연령 무료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 (유료) 반려견 훈련교실 전연령 10,000원
어질리티 (장애물 뛰어넘기) 교실 전연령 10,000원
반려견 산책교실 전연령 10,000원
미니돼지 아카데미 전연령 10,000원
반려견 프리스비 (원반던져 물어오기) 교실 전연령 10,000원
주말 반려견 프로그램 (유료) 반려견 훈련교실 전연령 30,000원
어질리티 (장애물 뛰어넘기) 교실 전연령 30,000원
반려견 산책교실 전연령 30,000원
반려견 프리스비 (원반던져 물어오기) 교실 전연령 30,000원
자격증 프로그램 훈련사 일반인 1개월 300,000원
애견미용사 일반인 1개월 300,000원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일반인 1개월 200,000원

입장료 감면(50%)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경우

대표번호 : ☎ 055-359-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