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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서브

스포츠파크

"스포츠파크"
밀양시민과 관광객의 생활체육 및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시설현황

  • 시설규모: 부지면적 94,712㎡, 건축연면적 2,320㎡
  • 주요시설: 주경기장(야구) 1면, 보조경기장(야구) 1면, 리틀경기장(야구) 2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트레이닝센터, 운영본부, 사무실 등

이용요금

시 설 구 분 평일 주말
야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경기 130,000원/3시간 160,000원/3시간
체육경기 외 200,000원/3시간 250,000원/3시간
야구장(리틀경기장) 체육경기 100,000원/3시간 120,000원/3시간
체육경기 외 170,000원/3시간 210,000원/3시간
야구장 조명 - 15,000원/30분
축구장 체육경기 60,000원/2시간 80,000원/2시간
체육경기 외 100,000원/2시간 150,000원/2시간
풋살장 체육경기 20,000원/2시간 25,000원/2시간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스포츠파크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를 따름

중계방송료(스포츠파크)

구분 TV 라디오
체육행사 국제 160,000원 80,000원
국내 80,000원 40,000원
체육행사 외 국제 240,000원 120,000원
국내 120,000원 60,000원
[비고]
  • 1“체육행사 외”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 2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한다.
  • 3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촬영 포함)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 4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각각 TV,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상업사용료(스포츠파크)

구분 금액 비고
영화‧CF‧드라마촬영등 300,000 / 1일
선전물(부착광고물길이 10m × 너비 1m 기준)
  • 1일 1개 기준: 30,000(1일 초과 5,000)
  • 1년 이상(장기): 공개경쟁입찰
  •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 한다.
A보드 광고물(부착광고물길이 10m × 너비 1m 기준)
  • 1일 1개 기준: 75,000(1일 초과 10,000)
    - 최대 초과기간: 각 경기 및 대회 종료 시까지
부양광고물(애드벌룬)1일(주간) → 1개 기준
  • 국내 아마추어경기: 10,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
  • 판매부수 × 단가 × 20/100
행사관련 물품 대여
  • (매출금액 – 원가) × 판매수량 × 20/100
전광판 영상광고
  • 1일 1개 기준: 60,000
[비고]
  • 1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시설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 2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
  • 3영상광고 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 4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반환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반환 없음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반환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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