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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영장
시설 이용료
시설 이용료 안내
| 구분 |
대상 |
금액 |
비고 |
| 입장 고객 |
사람 |
5,000원 |
밀양 시민 50 % 할인 |
| 반려견 |
5,000원 |
| 목욕실 |
반려견 |
10,000원 |
드라이룸만 이용시 반값으로 이용 가능 |
수영장 이용료 (여름)
수영장 이용료 안내
| 구분 |
대상 |
금액 |
비고 |
| 수영장 이용료 |
반려견 |
10,000원 |
|
| 보호자 |
5,000원 |
|
| 수영장 패키지 |
(밀양) 17,500원 |
*1인 1두 기준 입장료 + 수영장 + 목욕 |
| (타지역) 30,000원 |
입장료 감면(50%)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