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시작
이용안내 및 규정
운영시간 : 10:00 ~ 17:30 (16:30분 입장마감)
수질 관리로 인한 야외 수영장 16:30분 마감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입장요금 : 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밀양시민 50%할인)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 출입 불가
- 시 간10:00 ~ 17:30
- 휴관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설날 및 추석 당일
- 입장료사람 5,000원/ 반려견 5,000원
프로그램 요금 안내
구분 | 프로그램명 | 시간 | 금액 |
---|---|---|---|
주말 프로그램 | 고양이 놀아주기 | 13:00 ~ 13:15 | 무료 |
반려견 펫티켓 교육 | 13:20 ~ 13:35 | ||
파충류 포토타임 | 13:40 ~ 13:50 | ||
이색동물체험 (총 4회 진행) |
15:00 ~ 17:00 | ||
체험 프로그램 (유치원, 초·중·고) |
반려동물 문화교육 | 협의 | 10,000원 / 인 |
동물매개활동 | 협의 | 20,000원 / 인 | |
주말 이벤트 | 도그스포츠 시연 | 14:20 ~ 15:00 | 무료 |
분기 이벤트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일 하계 캠프 | 10:00 ~ 17:30 | 전화 문의 |
반려견 유치원 | 선샤인 반려견 유치원 | 10:00 ~ 17:00 |
8회 200,000원 12회 250,000원 16회 350,000원 임시보호견 50% 할인 등하원료 *1회 무료체험 가능* |
미니 동물원 | 자유관람 | 상시(주말) | 1,000원(먹이) *30팀 제한* |
시설 이용료
구분 | 대상 | 금액 | 비고 |
---|---|---|---|
입장 고객 | 사람 | 5,000원 | 밀양 시민 50 % 할인 |
반려견 | 5,000원 | ||
목욕실 | 반려견 | 10,000원 | 드라이룸만 이용시 반값으로 이용 가능 |
수영장 이용료 (여름)
구분 | 대상 | 금액 | 비고 |
---|---|---|---|
수영장 이용료 | 반려견 | 10,000원 | |
보호자 | 5,000원 | ||
수영장 패키지 | (밀양) 17,500원 | *1인 1두 기준 입장료 + 수영장 + 목욕 | |
(타지역) 30,000원 |
입장료 감면(50%)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 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경우
이용수칙
반려견 동반 고객
- 반려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이 완료된 3개월 이상의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의 배설물은 보호자가 직접 청소 해주세요.
- 외부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야외 놀이터, 실내 놀이터를 제외한 곳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체고 40cm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40cm이하 중소형견, 40cm이상 대형견)
- 질병이 있거나, 발정 중 또는 사나운 반려견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반려견은 항상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시설이용 중에도 퇴장될 수 있습니다.
- 동반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자 책임입니다.
- 운동장의 놀이시설물은 반려견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람은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13세 이하 청소년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아이와 방문하실 경우, 아이들이 반려견 놀이기구 위에 오르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 부모님의 주의/관찰이 필요합니다.
- 수컷 반려견은 실내에서 매너벨트 꼭 착용하셔야합니다. (안내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반려인 고객
- 센터 내 운영요원의 통제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 독플레이정글, 야외운동장, 애견수영장 등 시설이 제한될수있습니다.
- 반려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주동물 외 다른 동물들은 만지지 마세요.
-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자극적인 행동은 하지 마세요.
- 쾌적한 환경을 위해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이하 청소년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독플레이정글, 야외운동장 등 어질리티(반려견 놀이기구)는 반려견용입니다. 아이가 사용하지 않게 시설 이용 해주세요.
입장제한 품종 및 개체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해당 품종의 잡종 개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입장제한 품종 외에도 투쟁가능성이 있는 개체,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 보호자가 통제하지 않는 개체 등은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